질문) 인천 서구 가좌동 에서 현재 당구장을 운영하구 잇습니다 3월 29일 오후 5시 27분경 손님이 당구다이를 찍어쳐서 일명(맛새이) 을 쳐서 국제식 대대 (선수용) 을 찢어놓앗습니다
대다이 의 특성상 손님들이 고수분들이 만이 이용하시구 저점자 분 들도 다이가 좋은걸 아셔서 조금 비싼 요금이라두 만이 이용하십니다
근데 다이에 구멍이 나니 누가 거기서 칠려구를 안하십니다 저 라두 안 치겟죠
다이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 하엿으나 거절 하시구 저는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라 참 갑갑하구 난처하네요
손님이 처음오시는 분이라 핸드폰 번호만 저는 알구 잇구요
다이가 중대 (일명 중대-4구용 다이) 같으면 설치비 가 저렴하니깐 진짜 억울하더라두 제가 하고말지민
대대는 설치비가 50만원 정도 하는 설치비용을 감당할려니 진짜 억울하네요
읽어보시구 좋은 답변과 손해배상 을 청구 하구 제가 그 돈을 받을수 잇도록 도와주세요
글구 대행해서 진행랄경우 비용과 진행절차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새 물품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훼손한 물품은 중고 물품이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중고 물품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서식에 따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하게 됩니다. 손괴한 손님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하단) -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민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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