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 인덕원에 7평 상가를 2013년 1월28일 네일아트 하시는 분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임대한 터라 권리금은 받지않고 2000/90 으로 계약을 하고 2년차에 가게세를 올릴까하여 세입자를 만났더니 장사가 안된다며 사정을 하여 지금까지 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28일이 5년차가 되는지라 제가 도너츠 가게를 할까 해서 명도를 해줄것을 우편으로 통보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저도 일을 할 처지라 미안하지만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과 통화를 해서 저는 소송까지 가는 것 원하지 않으니 세입자가 뭘 원하느지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권리금 2000만원을 요구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권리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지요?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계약을 요구할 것이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명도를 요구한 뒤에 임차인이 자신이 새로운 임차인을 제공하겠다는게 법 모르는 입장에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위 사안으로 보았을 때 임차인이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를 통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를 협조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인은 임대차 만료 직전 3개월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하며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의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이라는 것을 여러 자료를 준비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명도요구를 한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다소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