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무지하여,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디자인스티커입니다. 아시는분들은 아실수도 있겠네요.
집에 붙히나 일러스트 스티커나, 카페에 붙히는 스티커, 차량에 붙히는 아이가타고있어요, 이런 분류의 스티커들인데요.
전에 있던 회사에서 나올때 계약서를 썼는데요,(계약서도 퇴사 일주일전에 썼네요)
계약서 내용중에 동종업 5년간 창업및 이직금지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스티커가 고유의 기술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업체들이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서는 양쪽이 한 부씩 가지고있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못받고 사장만 그 계약서를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법''이라 합니다)에서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법과 형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비밀유지나 손해배상 조항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약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기업비밀이 없다면 헌법상 취업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이직이나 창업이 가능하지만, 기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계약서를 보고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 회사에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시고 가까운 법률상담소에서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