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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금횡령으로 고소한다 합니다. | 작성일 | 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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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78 |
질문) 회사에서 경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영업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처리하는 데, 영업직원들이 영수증을 제때 안주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간이영수증으로 작성하여 정리를 하는데 다짜고짜 제가 돈을 다른 곳에 쓴거 아니냐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메꾸던지 퇴직금을 포기하라고 저를 몰아세우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경우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공금횡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공금횡령으로 협박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담당했던 직무, 보고 및 결제 체계, 영수증 등 모든 정황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영수증 처리를 잘못한 것이고 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해당 요구에 거절을 하시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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