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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자금 횡령 처벌가능할까요? | 작성일 | 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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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94 |
질문)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여 매달 매출 이익의 5%을 받기로 하고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후 3개월이 넘도록 매출 이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제가 투자한 금액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안되고 있어 답답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겠다면서 투자금을 받고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에 따라 합의금 명복으로 돈을 받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계약을 취소한 뒤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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