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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해고 무효 가능여부 | 작성일 | 201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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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24 |
질문) 18개월을 근무한 회사에서 직권면직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 당시 아무런 이의도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이제와서 생각하니 부당해고인 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당해고로 퇴직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고당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한 전.후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무효를 타툴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정있는지 파악을 하여 대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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