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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신적 손해배상 입증방법은? | 작성일 | 201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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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9140 |
질문) 제가 어떤 문제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는데,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보상액이 어떻게 정해지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손해로 인해 발생되어진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재산상의 손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 상해의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일응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며,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를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황상 정신적 손해가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도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진단서의 액수가 재판부를 반드시 구속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진단서보다 더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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