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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기간 중 나가라고 합니다. | 작성일 | 201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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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59 |
질문) 전세로 2년 계약해서 거주중이며, 만료일은 2016년 9월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2015년 12월 말까지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해서 매물이 나오면 이사를 간다고 하였고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니 못주겠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저는 나가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계약만료일인 2016년 9월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속 퇴거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으로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적정한 이사비용으로 임대인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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