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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년 전 빌려준 돈 반환청구 | 작성일 | 201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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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22 |
질문) 3년 전 아는 분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0만원만 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통장에 거래한 이력만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무를 입증할 수 잇는 입금내역,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의 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통해서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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