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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재산압류 | 작성일 | 201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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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285 |
질문) 남편이 보증을 잘못섰다가 현재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압류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가전제품도 제가 결혼전 구매한 가전제품입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채무를 다른 일방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혼 전에 구매한 물건들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이고, 질문자님의 명의의 집은 배우자님의 소유라는 입증이 없다면 보증채무에 관하여 질문자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외관에 따라서만 책임재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를 행할 경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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