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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인 동의없는 매수등기 | 작성일 | 201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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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12 |
질문) 친구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 지인의 이름으로 매수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등기를 해준 지인이 친구에게 증여받은 것이지 이름을 빌려준게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상태에서 친구의 아들이 매수등기해준 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지인의 명의로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친구 아들은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친구는 신탁자이고 지인은 수탁자인데 결국 수탁자가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즉, 부동산의 명의는 수탁자이기 때문에 신탁자의 아들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수탁자의 명의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신탁자아들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처벌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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