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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도한 술값으로 폭행이 오갔습니다. | 작성일 | 201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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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63 |
질문) 술집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업주가 술값을 요구하는데 제가 마신 술값보다 많은겁니다. 그래서 못주겠다 했더니 업주가 욕을 하며 저의 멱살을 잡아 흔들는거예요 저도 업주에게 대항하며 업주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발로 배를 찼고 업주가 넘어지면서 팔에 상처가 생겼어요 잠시 후 경찰이 경찰서에서 상해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저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업주는 무슨 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즐겁게 술을 먹고 안 좋은 일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주의 팔에 상처가 났다면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치료받을 정도의 상처가 발생했다면 업주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폭행죄로는 처벌받을 것입니다.
되도록 조금씩 양보하여 화해를 하고 합의를 본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 약하게 처벌될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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