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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물손괴죄 합의할 경우 처벌은 | 작성일 | 201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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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13462 |
질문) 30대 남자입니다. 차량을 파손하여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발을 저번주에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했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하나요. 만약 합의가 되지않아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나요. 그리고 별도로 차량파손액을 전액 배상해야 되는건지요?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이런일은 처음입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거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의뢰인도 술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군요. 의뢰인은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피해자의 차량파손액에 따라 비례하여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벌금 액수가 많이 낮아집니다.
의뢰인께서 합의안된 상태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은 기본이고 후에 피해자가 차량파손액에 비례하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과라는 개념이 강력범죄가 아니면 크게 걱정 할 필요가 없지만 제3자가 보면 전과자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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