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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인명의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는지요? | 작성일 | 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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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89 |
질문) 저는 남편과 십여년을 살다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지금은 이혼을 위한 별거 중입니다. 근데 같이 살면서 자동차를 사게 됐고 등록을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남편이 자동차 열쇠를 바꿔놔서 남편 몰래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일단 의뢰인과 남편중에 누구 돈으로 구입했는지 궁금하군요? 또한 자동차를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한건지, 아니면 각각 자동차가 있는데 남편이 의뢰인의 자동차를 가져간건지요?
가져간 것이 해당이 되고, 의뢰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소유라면 각각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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