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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캐피탈회사 채무로 인한 압류 | 작성일 | 201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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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27 |
질문) 지인이 천만원 넘는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이 친구는 좋다고 타고 다녔는데 저한테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제때에 할부금을 갚지 못하자 캐피탈회사에서 재촉한다는 겁니다. 지인이 계속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오토바이를 가져간다고 겁을 주나보는데 만약 지인 모르게 할부사가 오토바이를 가져가면 할부회사에 죄를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의뢰인의 지인이 오토바이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할부회사(오토바이 소유자)는 지인에게 통보하고 지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인 모르게 가져가게되면 할부회사에 대해서 일명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은닉.또는손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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