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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집이 경매 넘어갔습니다. | 작성일 | 201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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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60 |
질문) 작년 말쯤 4500만원에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오늘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있고, 이런 법률쪽은 잘 몰라서 답답합니다. 제 보증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온 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집이 경매에 매각되었을 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금의 범위 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임대차주택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법률상무소에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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