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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일러 하자 누가 고쳐야 하나요? | 작성일 | 201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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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21 |
질문) 다세대 주택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보일러가 고장났는지 뜨거운 물이 나오지를 않아서 집주인에게 보일러 하자에 대해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끊더니 아직까지 고쳐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전화를 하니 보일러는 세입자가 고치는거라면서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리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민법 제623조를 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라면 세입자가 이를 보상해야 하나 임차물에 문제가 발생한경우라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수리를 한 뒤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한 보일러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하자 원인을 파악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집주인에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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