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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갈 경우 보증금 반환은 | 작성일 | 201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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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813 |
질문) 제가 2015년 6월부터 2년간 전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회사이직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려하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이사갈 집은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라 이삿날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퇴거를 통보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말료 전이라 임대임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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