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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계약 중 주인이 바뀌는 경우 | 작성일 | 201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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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503 |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2014년 12월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중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제 전세금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라도 새집주인이 이사가라면 나가야 하는 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변동된다고 해도 중도에 전세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다면 대항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으며, 계약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전세 계약상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 또한 새집주인이 반환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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