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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 작성일 | 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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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30 |
질문)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보험사와 합의를 봤습니다. 수술를 받은 뒤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더 상태가 안좋았고 추가 수술을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후유증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치료비 등 합의가 이루어진 후라도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적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손해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추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의 경우 추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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