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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몰카를 찍다 걸렸어요 | 작성일 | 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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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87 |
질문) 지하철에서 여자분들의 중요부위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관님 말로는 초범이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하는데, 얼마나 될지 걱정됩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반성도 하고 벌은 받아야 하지만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을 하면 법률상으로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전과, 촬영횟수, 수위, 유포여부, 방법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처분이 내려지며 초범이라면 대체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이 되며, 성폭력범죄로서 벌금만 받아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등 전과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검사에게 반성문, 의견서 등 정상참작 사유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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