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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운전면허 취소 구제받을 수 없나요? | 작성일 | 201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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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78 |
질문) 저는 약 10년 전부터 택시기사를 하여왔는데 최근에 충동적으로 앞자리에 탄 여성분의 다리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를 본업으로 하는 저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상당히 타격이 큰데 이러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 중 어느 하나의 범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 범죄행위에 강제추행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과거의 법 시행 당시에도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것과 별개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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