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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매매 단속에 걸렸습니다. | 작성일 | 201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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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025 |
질문) 어제 회식 후 남자 직원끼리 자연스럽게 2차를 갔는데, 이날 경찰이 단속을 나와서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진술서를 쓰고 집에 왔는데, 초범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확률이 높으나 현행범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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