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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야한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 작성일 | 201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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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95 |
질문) 산악동호회를 하는 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냅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야한 질문을 하거나, 제 남자친구와 저와의 관계에 대해 묻거나, 자신이 만난 여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했다는 등 보기만 해도 짜증스러운 문자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답변을 했는데, 매일 매일 이러니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고소를 하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일방적으로 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이는 성폭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회원분에게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시시길 바라며,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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