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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희롱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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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41 |
질문) 같은 학과 선배가 저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가슴이 절벽이다", "살이 쪄야 안 길 맛이 난다"라는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겼으나 날이 지날수록 그 도가 너무 지나쳐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성희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성희롱의 경우 상대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음담패설, 농담 등을 하는 등 그 관련 내용을 퍼뜨릴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성희롱으로 정신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증인 및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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