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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작성일 | 201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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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28 |
질문) 지난 주말 전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남친을 막을 재간이 없어 그냥 넘기려 했으나 성폭행 후 계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어 만남을 요구하고, 만나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 제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지금 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많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강간죄 및 형박죄로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조사시 당시 정황들을 일관성있게 솔직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전남자친구분이 질문자님에게 발송한 협박 문자메시지 등은 삭제하지 마시고 잘 저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 양쪽의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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