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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명령 이의신청 질문합니다. | 작성일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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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17 |
질문) 오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돈을 빌렸는데, 다음 달까지 갚기로 약속한 상황이예요. 근데 지급명령에는 채무 금액도 다르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끝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 건은 본안소송으로 회부가 되고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그 후 담당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 안내문을 보낼 것 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 정해진 변론기일 날짜에 맞춰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서면을 준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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