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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무자 재산이 없을 경우 | 작성일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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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931 |
질문) 궁금한 게 있어요. 만일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경우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판결에 승소를 하였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 반환은 힘들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본인 재산외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빌린 목적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도 이 채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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