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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해배상 청구 승소 후 | 작성일 | 201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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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40 |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50만 원정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승소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먼저 승소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예금, 통장, 급여, 유체동산,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시기 위해 질문자님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인근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후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 재산명시결정 후에도 재산이 확인이 안되면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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