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제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죄가 되나요? | 작성일 | 2016-02-2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877 |
질문) 저는 식음료 도매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트나 슈퍼에 납품을 하는데 주로 외상거래를 합니다. 가끔 고의적으로 마트를 폐쇄하고 도망가는 업주가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외상금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좋지 않아 납품한 물건을 먼저 빼려고 하니까 업주가 물건을 자기 모르게 빼가면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내 물건을 빼가는데도 죄가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만약 물건으로 업주모르게 가져갈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일단, 업주의 동의하에 물건을 가져가시고 안되면 거래를 중지하면서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다음글 | 손해배상 청구 승소 후 |
---|---|
이전글 | 본인명의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