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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진촬영 중 누명을 썼습니다. | 작성일 |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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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91 |
질문) 억울하고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삼청동의 예쁜 카페들을 사진에 담고 싶어 갔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예쁜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밖에서 사진을 찍는데 왠 여자가 자기를 왜 찍냐며 따지더라고요. 카페가 예뻐서 찍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경찰관이 왔고 제 사진을 보더니 여자 다리부위가 부각되니까 카메라이용좔영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여성을 촬영한 것이 아닌 카페를 촬영하는데 우연히 여자가 나오다가 촬영됐다는 경위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 카메라에 다른 카페의 사진이 다수 촬영되어 있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이 죄는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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