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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혼 후 출생신고 | 작성일 | 2016-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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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40 |
질문) 제가전남편이랑5월 이혼하고 바로 재혼했고 8월 출산인데요. 지금재혼 남편한테애기출생신고가능한가요? 지금애기가지금남편친자식이에요 제발도와주세요 출생신고문제때매 요즘잠도 못자요ㅠㅠㅠ빠른답변부탁드려요ㅠ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할 경우 전남편의 친자로 추정받기 때문에 전남편분이 법률상 친부가 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하셔야 하고 친생부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원하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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