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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언공증 무효 가능 여부 | 작성일 | 201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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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79 |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가 회장 사장은 삼촌 유언 공증한 사람은 삼촌 직원 한 사람과 처음보는 한 사람이고 유산상속 받은사람은 삼촌 삼촌직원분이 직위도 있고 삼촌하고 굉장히 가까운사람이었고요 이런경우 유언공증무효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아쉽게도 우선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둘째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하며, 셋째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이 결여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무효가 되니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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