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유언집행자의 유언공증 거부 | 작성일 | 2016-02-26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45 |
질문) 수년 전에 어머니가 3명의 자식에게 토지를 유증을 한 유언공증을 하고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사망후 유언공증에 있는 유언집행자가 자식들의 다툼에 끼고 싶지 않다고 유언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에 대한 형제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른데 유언집행자의 거부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민법 제 10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언집행자에게 사퇴나 승락에 대한 최고를 하신 후 만약 사퇴한다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다음글 | 유언공증 무효 가능 여부 |
---|---|
이전글 | 미성년자후견인 질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