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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후견인 질문합니다. | 작성일 | 2016-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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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75 |
질문) 문의 좀 드립니다. 저는 이혼후 자녀와 살고 있고 친권은 저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불의의 사고시 전남편이 친권을 행사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 친오빠를 미성년자후견인으로 하는 유언공증을 하려 합니다. 유언공증의 절차좀 가르쳐주세요. 혹 다른 좋은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귀하가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유언공증을 통해 후견인을 귀하의 친오빠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유언공증 방식을 취하게 되고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언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후견인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미성년자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증인 2명 : 각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막도장도 가능)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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