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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횡령죄가 됩니까? | 작성일 | 201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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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03 |
질문) 지난주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 영업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회사에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업체수금을 할 때마다 사장님에게 수금의 일부를 월급으로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본 후 사장님이 허락해서 수금일부를 월급대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겁니다. 그것도 업무상횡령죄로. 사장이 고소했다네요. 이런 경우 너무 억울한데 죄가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심란스럽겠네요. 의뢰인이 수금한 돈의 일부를 월급대용으로 가져갔다는데 이런 내용을 입증할 자료나 사장과의 녹취록 등 증거될 만한 유익한 자료가 있다면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익한 자료가 없다면 사장은 모른다고 할게 뻔한데 의뢰인은 죄책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네요.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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