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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죄 처벌 문의합니다. | 작성일 | 201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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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29 |
질문) 제가 얼마전 술에 취해서 공원을 지나가던 중 어르신 2명이 담배피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달라고 한 것 같고 어리신들의 잔소리에 흥분해서 발로 어르신 2명을 때린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약하게 처벌받나요? 어르신들은 발에 상처가 조금씩 난 것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피해자인 어르신들에게 실수를 하셨군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해죄로 조사를 받은 것 같네요.
먼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치료비등를 보상해주면서 합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게되면 처벌이 줄어듭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법죄가 아니여서 처벌을 받지만 합의가 될 경우 약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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