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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실혼 이혼 중 재산분할 | 작성일 | 201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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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81 |
질문)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결혼한 지 약 2년 정도 되었는데.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신혼집은 제 돈 6천만 원에 아내가 모은 돈 2천 만 원으로 대출 3천만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하고,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빚을 뺀 8,0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6,000만 원 : 2,000만 원, 즉 3:2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아내분과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니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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