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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실혼관계 성립이 될까요? | 작성일 | 201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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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57 |
질문)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1년 넘도록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잦은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도저히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짐을 고하는데 이렇게 헤어지기에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혼 관계일 경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우선 남자친구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 동거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주변 사람들로 부터 남자친구의 배우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될 정도라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변호사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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