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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편의 폭력성 이혼여부 | 작성일 | 201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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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52 |
질문) 별거 중 딸아이 출산하였고 다시 합쳐 동거를 하였습니다. 잘 살고 싶다는 마음과 다르게 점점 신랑은 폭력성을 들어내어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고 저한테도 막 소리지르고 그래서 이제 끝내려 합니다 돈은 신랑이 벌어 왔지만 저도 집안일하며 아이키우며 힘들었습니다. 제가 위자료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딸아이를 제가 데려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남편분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남편분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에 책임을 물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고 모친의 경우 법정친자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친권자이며, 양육권자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안되면 양육권자지정청구를 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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