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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별거 중 생활비지급 | 작성일 | 201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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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91 |
질문) 같이 산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 여자가 임신을 해서 지금 8주입니다. 서로 너무 많이 싸워서 니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하다가 여자가 나간다고 하여 지금은 따로 삽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을 요구하네요. 자기는 돈 한푼 안벌면서 내 돈으로 지 핸드폰 요금까지 내고 이제와서 제가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서로의 성격차이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으나 재산분할과 아이 양육비 등은 여자분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주신 바로는 동거하신 기간이 짧고 여자분의 경제적인 활동이 없으셨던 것 같으니 재산분할도 문제되지 않는 듯합니다.
다만 아이를 낳아서키울 경우 양육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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