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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추행으로 잡혔습니다. | 작성일 |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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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31 |
질문) 20대 후반남자입니다. 집이 인천이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이 시간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로 퇴근길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여자분이 앞에 서 있었는데 모르겠지 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여자분이 소리쳤고 주변 사람에게 잡혀서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처벌을 얼마나 받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위 사안은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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