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 작성일 | 2016-03-17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832 |
질문) 저희 아파트는 불법주차를 하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요. 근데 제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쪽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위반 스티커를 운전자쪽에 붙여놨더라고요. 스티커가 잘 떨어지지도 않고, 앞이 제대로 안보여서 며칠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관리실에 따졌는데 모르쇠입니다. 재물손괴로 처벌안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손괴죄라 하는데, 물건이 가진 효용을 침해 해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만으로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괴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글 | 횡령죄 합의 후 처벌은 |
---|---|
이전글 |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