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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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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46 |
질문)
답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 하는데,
왜냐하면 돈을 빌릴 때는 자신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과시하여 상대방에게 거짓 신뢰를
사안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시면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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