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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귀금속 매수시 인정사항 미작성 | 작성일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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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44 |
질문) 친구가 혼자서 작은 금은방을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귀금속을 매수할 때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잘 적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장물취득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 했다고 하는데, 인적사항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금은방 운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판매물건이 도난품인지 일정부분 의심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즉, 친구가 장물인 줄을 모르고 매수했다고 해도 업무상 주의의무에 의한 업무 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보관, 운반, 알선 등의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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