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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난품인 줄 모르고 구매할 경우 | 작성일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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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87 |
질문) 제가 며칠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제가 구매한 노트북이 도난품이라며 경찰서에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도난품인 줄 모르고 구매한건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장물에 대한 처분권을 회득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해당 노트북이 도난품인 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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