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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사고로 과도한 항의를 했을 경우 | 작성일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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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437 |
질문) 친한 언니가 강남에서 쌍커플수술을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 언니는 화가나서 병원에 수술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병원에서는 재수술을 해줬는데 이번에도 이상하게 나와 보는 사람이 짜증날 정도라 이 언니가 병원에 찾아가 손해배상하라며 소리를 치고 했나봐요. 병원에서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인데 가해자(친한언니)의 행동의 항의의 정도를 넘어 병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병원간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다면 가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선택해 보는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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