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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원생을 빼돌린 전직원 | 작성일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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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45 |
질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 3년정도 근무한 여선생이 저와 불편한 관계가 생겨 그만두었는데 이 여선생이 다른 유치원으로 갔는데 문제는 여선생이 맡고 있던 반의 원생들이 여선생이 옮겨 간 유치원으로 거의 다 옮겨 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여선생에 대해 법적인 고소를 할 수 있는지? 하게되면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의뢰인의 내용은 자세히 기재되지 않아 여선생이 어떤 방법으로 원생들을 데리고 갔는지가 없어서 보통 적용가능한 죄명을 알려드리면, 만약 여선생이 원생의 부모를 선동하여 원생을 옮겨 간 유치원으로 데리고 갔다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선생의 행위를 입증할 자료나 증거가 없다면 고소여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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