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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게에서 위협하고 소리치는 경우 | 작성일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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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84 |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 매일 술에 취해서 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직원들에게 소리치고,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진상을 부립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칼을 들고 와서 위협을 하여 큰 사고가 생길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끔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되지만 생기면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마트에서 직원에게 칼로 위협한 행위는 직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들에게 소리치며 장사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경우 그냥 두지 마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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