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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표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 2016-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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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473 |
질문)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의 상표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딸기공주이고 이 이름을 다른 곳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식품쪽이고 다른 곳은 아동문구입니다. 만약 저희가 딸기공주로 등록할 경우 상표 저작권에 걸릴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상표등록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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